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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주식 용어] 배당성장주/ 주식배당 세금 / 주식 공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배당주이다. 배당주에 투자하기 전에 배당 성장주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

​<출처 : 대한민국 NO1 가치투자포털 아이투자 / 장기 배당 성장주>

1. 배당성장주

배당성장주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배당주가 증가하는 주식이다. 영미권에서는 배당귀족주 (Dividend King; Dividend Aristocrat)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배당기준일 (Ex-Dividend Date, 소위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질수록, 증시 변동성이 높을수록, 시가배당률이 높을수록 더욱 과도하게 일어난다. 심각한 경우 시가배당률만큼 주가가 폭락하기도 한다. 배당성장주는 단순히 배당률만 높은 고배당주를 배제하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덜 떨어지는 주식을 선별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이다.

배당성장주는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하는 종목들이다. 다만, 시가배당률이 반드시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기업이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도 순이익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경우 절대적인 배당금은 증가해도 상대적인 수치인 시가배당률은 오히려 희석되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당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배당락 이후의 하락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순이익 성장성을 갖춰야 한다. 즉, 시가배당률보다 더 높은 성장 가치를 지녀야 한다. 또한, 이런 기업들이야 말로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릴 수 있다.

결국 배당성장주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장하면서도 무난한 배당 수익도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주식이다. 배당성장주는 장기투자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며 워런 버핏이 매도를 자주 하지 않는 종목들은 대부분 단순한 성장주나 가치주가 아닌 배당성장주다.

 

단기적으로는 주당 배당금이 증감을 반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야 한다. 배당률이 높다는 것과는 별개다.

배당금을 연간 1회에 몰아서 주는 기업들은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폭이 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멘틀이 약하다면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 혹은 월배당을 하는 배당성장주부터 먼저 투자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2. 주식배당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세율은 대한민국이 15.4%, 미국 15%, 중국 10%, 독일 26% 등으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비슷한 편이다.

다만 금융소득(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 중 적은 금액의 11% 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1%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배당주에 관심이 있고 배당금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주식배당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하면 효율적이다. 나는 배당주 종목은 ISA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다. 세금 감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추후 ISA계좌 관련해서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이다.